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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 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1-03-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수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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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법개정으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즉 종합소득이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통합되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된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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