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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강사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0-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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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에 있는데로 20%가 맞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의 원교제 285페이지를 보면 표2-20원천징수세율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25%로 되어있는데
원천징수세율은 2009년부터 이자소득등에 대해 20%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교육원의 원교제가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수강생께서 철저하게 학습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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