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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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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투상 법규및세제부분에서여 431페이지 윗부분에여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집합 투자기구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수없다라고 나와있는데여 원래 모자형에서 자가 모를 이루고있는거라서 자가 오직 그 모만 취득하고 나머지 다른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취득할수없는거아닌가여? 그리고 409페이지 대차거래대상 증권의 인도에서 대차거래다상증권이 뭔가여?? 그리고 380페이지 담보비율에서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140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한다고 나와있는데여 40아닌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