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FRM PART1 BOOK3 박정준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6-07-10
1. 29강 즈음 보면 CCP를 설명하실 때 CCP는 Settlement만 대신할뿐이고 계약의 주체(Counterparty)가 되는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런데 p.210보면 novation 설명하는 첫번째 문단에 Novation으로 인해서 기존의 Bilateral contract는 CCP와의 Trading으로 바뀌고 과거의 bilateral contract는 사라지며, 기존의 bilateral은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나옵니다.
원문을 옮기자면
The old contracts cease to exist and the original bilateral parties have no futher obligations to each other. 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CCP가 Contract Counterparty가 된건지 헷갈려서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