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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part 2, penalty rate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15-10-21
1. penalty rate가 부과되는 failed trade가 OTR treasury bond를 bid한 후에 체결에 실패한 거래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

2.만약 1번이 맞다면, regulator에게 지급되는 penalty rate는 "체결에 실패한 거래(failed trade)"에서 발생한 현금흐름인데,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율인" special rate에 포함될 수 있나요? 즉, penalty rate는 special rate와 독립적인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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