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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이용규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11-01
frm part2 book3 입니다.

p19에서 3번째 문단

becuase regulatory capital requirements are typically based on accounting capital, rather thean economic capital, a firm with economic values in excess of accounting values my be penalized, and my have to maintain higher amounts in liquid assets to cover the shortfall.

에서요, 규제자본이 회계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니까
예를들어 회계가치인 살 때 가치가 2000이고 지금 경제적 가치가 1000인 물건이 있을때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자본이 10프로라고 치면 각각 200 100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economic values 가 accounting values보다 클 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것아닌가요? 규제자본 100만큼만 채워 넣으면 되니깐요.. 그런데 교재에선 a firm with economic values in excess of accounting values my be penalized라고 반대로 설명한거 같아서요

또 147페이지 에서 finacing value 구할때 왜 special rate을 안쓰고 special spread를 쓰는건가요..
기회비용 같은 개념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리포거래의 댓가라 하면 당연히 special rate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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