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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8-05-1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먼저 수강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확인해 본 결과, 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으세요. 전기에 대손된 채권이 당기에 회수되면 무조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가 되는게 맞습니다. 교재가 잘못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대신 당기에 대손된 채권이 다시 당기에 회수되면 대손이 되었던 날의 분개에서 반대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강의 들으시다 다른 의문점이 생기시면 다시 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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