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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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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문제의 정답은 ①,⑤ 입니다. ⑤의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고 회사가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당해 구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