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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7-14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재고자산의 일반적인 평가는 원가법을 인정하지만,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와 취득원가 중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하는 저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 문단 24 를 살펴보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여,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에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원재료는 취득원가와 현행대체원가와 비교하여 가격이 상승하였으므로 인식하지 않게 되고, 재공품 역시 취득원가보다 순실현가능액과 비교하였을때 상승하였으므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제품만이 \5,000 의 평가손실을 계상하게 되어 ①5,000 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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