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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 강사님..기업회계1급 질문있어요^^ 등록일 2009-05-22
건물10,000,000 /현금10,000,000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 1,000,000/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는 따로 계산해야하므로 10,000,000* 4,500,000/9,000,000 =500,000원이 나옵니다. 이금액이 국고보조금 감가상각비에 해당됩니다. 당기말 현재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은 누계액을 뺀 9,000,000원에서 국고보조금읜 자산의 차감정 항목으므로 4,500,000원을 차감한 4,500,000원이 됩니다. 당기수령한 국고보조금총액은 감가상각비가 500,000원이므로 총액은 5,000,000원이 되며 건설기계의 장부가액은 10년 정액법에 의해 500,000원씩 감소합니다. 따라서 매년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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