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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4-0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일자까지 보유할 목적이므로 기말때마다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각 시에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되게 됩니다.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의 기타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분류되는데요.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손익계산서에서는 제외됩니다. 공정가액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은 실현이 안되었으므로 당기 손익에 계상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차후 잠재적인 손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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