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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4-0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채무증권을 구입후 만기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매매차익 목적으로 매수매도가 빈번하면 단기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면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며 만기보유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가증권 관련 항목으로 수강하시면 자세히 습득하실 수 있구요. 유가증권은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사항으로 자세히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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