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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일반관리비 집행 시 비용 인식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9-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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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경비 집행 시 회계상 비용의 인식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사용 시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승인일과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매입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매입일이 있습니다. 발생주의 원칙에 의하면 비용이 발생된 날 즉 승인일을 기준으로 회사의 비용을 인식해야겠지만 실제 대금 지급은 매입이 된 건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일을 기준으로 비용 계상을 해도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2/1 법인카드 사용한 경우. 가맹점(판매처)에서 카드사로 2/1 매입전표를 보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는 승인일 기준인 12/1이나 매입일 기준인 2/1로 전산자료를 보냅니다. 이것은 전자증빙으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12/1, 2/1 언제를 기준으로 비용을 계상해야 하는지요 더구나 12/1과 2/1은 회계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매입일을 기준으로 비용 인식이 가능하다면 실제 사용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까지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예를 들어 사용한 날로부터 1년 후 가맹점에서 카드사로 매입 청구를 하였다면 1년이 경과된 영수증으로 증빙처리 해야 되므로 이 경우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