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기업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모르는게 있어서... | 등록일 | 2006-09-26 |
---|---|---|---|
1."지분증권을 1년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요게 틀리다고 하네요.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증권으로 해 야한다고 하던데...맞는건가요? 단기매매증권이 1년이내 처분하는거 아닌가 요? 2.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보고방법 중 틀린것은? 1.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을 0으로한다. 2. 업무지원용 소프트웨어의 자체개발에 소요된 비용이 자산인식요건을 충족 할 경우 이를 무형자산 중 개발비로 계상한다. 3. 무형자사는 당해 자산의 법률적 취득시점부터 합리적 기간동안 정액법 혹 은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4. 개발비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 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처리 한다. 5. 무형자산의 상각액은 당해 무형자산의 과목에서 직접 차감할수 있다. ->답이 1번이라고 나오네요...이상하던데...정답이 뭐죠? 다 맞는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