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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법개론,감가상각의 평가증?? | 등록일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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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평가증이란 법인이자산의장부가액을증기시키는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가증이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걸로 보고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는 익금산입된ㄱ걸로 보고 손금산입하고 평가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상각부인액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