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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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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영숙 회원님^^ 전산세무1급에서 다루어지는 세법은 부가세,소득세,법인세 부분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세법내용을 학습하시게 됩니다. 세무회계1급의 경우에는 100%주관식으로 출제되며 평가범위도 법인세,부가세,국세,소득세,조세특 례제한법으로 다소 많습니다. 우선 세무회계2급부터 학습하신 후 세무회계1급을 수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