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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9-2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써, 일반 보장성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이 일반 보장성 보험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것인데요. 592p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의 법령이 의미하는 바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총 2가지의 보험료 납입시 한가지만 적용한다의 의미가 아닌,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의 납입 총액이 150만원일 경우, 100만원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로, 나머지 50만원은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모두 공제 받을 수 없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나 일반 보장성 보험 두가지 중 한가지만 적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령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학습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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