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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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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하 세무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해 질문하셨네요. 아래에 각각 답변을 적어드리겠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그밖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청구심사(과세하기 전에 하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을 얼마 더 내게 될 것이다..라는 통지를 받고 그 통지에 적힌 세금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금 금액이 고지되어 나오기 전에(과세하기 전에) 국세청에 다시 한번 그 금액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질문을 하셨네요. 집행부정지의 원칙은 불복청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쉽게 말해 불복에 계류되어 있더라도 원래 진행중이던 압류, 공매 등의 절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편법으로 불복청구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는지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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