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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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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건당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기준은 1만원 한도이며 접대비에 대한 지출액에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 비용에 대한 간이 영수증 한도액은 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혼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