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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 등록일 | 201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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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문의하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은 과세관청의 해석이 여러번 변경되었던 부분으로서 날짜 계산에 있어 여러가지 의견이 있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 납부기한 8월 19일인 납세고지서가 8월 10일에 도달하였다면(납기전징수 사유 제외) 8월 10일을 포함하여 14일로 날짜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날을 납부기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을 편하게 하시려면 도달한 날짜에 그냥 14일을 더해버리시면 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대한 설명 중 14일에 1일을 더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세법 해석의 변경으로 인해 바뀐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 사례의 경우 8월 10일, 11일, 12,13,14,15,16,17,18,19,20,21,22,23일까지가 딱 14일이 되므로 그 다음날인 8월 24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쉽게 계산하자면 8월 10일에 + 14일을 해서 8월 24일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류정정표를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이번에 확인하신 내용을 토대로 이번 4월 시험 꼭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