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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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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임미애 회원님, 일반적인 무신고의 경우는 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의 경우는 일반과소 신고와 부당과소신고로 나뉘며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는 산출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세표준*10% 부당과소신고는 산출세액*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4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