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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황상오강사님께 sos] | 등록일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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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납부가능 신고세액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止 신용카드납부 가능 *200만원 초과분은 금전납부 -고지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납부가능 고지세액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전액 금전납부 2010년 개정세법으로 위 내용이 맞다고 보면 되는겁니까? 고지세액만 변경된거 맞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