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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년도 분개오류및 법인결산마감후 처리해야할 수정사항에대해서.. 등록일 2010-03-16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2008년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정기적금으로 회계처리하신 것이 맞는지요. 만약 회계처리가 위에 적어주신 것과 같다면 일단, 분개가 아예 틀렸기 때문에 질문하신 요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자수익을 정기적금으로 잘못 처리한 것인지 회사의 수입이자를 왜 정기적금의 감소로 처리하신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 오류수정 작업을 거쳐야 하고요, 이는 사실판단에 따라 회계처리 답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적어주신 것만 가지고는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이자수익...이 맞다면 (정기적금이 아닌 이자수익이라면...) 세무조정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2008년도의 이자수령시 올바른 분개는 (차) 보통예금 5,013,800 (대) 이자수익 5,830,000 선납세금 5,013,800 입니다. 따라서 (차) 선납세금 816,200 (대)이자수익 816,200 위 분개가 누락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자수익 계상이 누락되었으므로 수익의 과소계상이네요. 816,200원만큼.따라서 익금산입하시고. 또한 당초 회사의 1년치 법인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올바른 분개의 경우] (차) 법인세등 1,000,000 (대) 선납세금 816,200 미지급세금 183,800 이 될 것이 (차) 법인세등 1,000,000 (대) 미지급세금 1,000,000 원으로 됨으로써 부채가 과다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자수익(익금)이 816,200원만큼 과소계상됨과 동시에 부채(미지급세금)가 과대계상되었던 것이므로 세무조정은 <익금산입> 이자수익 816,200원 (유보) (** 국가 등으로 귀속된 부분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함.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지급세금이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부채의 과대계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로 소득처분했다가 차기 이후에 미지급세금에 대한 반대분개가 나타날 때 이를 조정해야 함) 그리고 나서 차기 이후에 법인세등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할 때에 기존에 이미 원천징수된 선납세금 816,200원을 뺀 나머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현금 지급시 회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할 것입니다. (차) 미지급세금 1,000,000 (대) 현금 183,800 잡이익 816,200 그러면.. 위의 잡이익은 정당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는 전년도에 이미 낸 세금에 대한 금액이고요, 전년도에 미지급세금이 과도하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이지요. 따라서 <익금불산입> 잡이익 혹은 미지급세금 816,200원 (△유보) 로 세무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하신 질문의 분개가 정확하지 못하여 제가 임의로 분개를 고쳐서 다시 설명드렸고요, 위와 같이 전혀 틀린 분개가 나오면 일단 오류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자를 받았는데 이를 정기적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은 거래의 8요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데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주 특수한 계약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하네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게시판의 질문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고자 하나 질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시험과 관련되지 않은 실무에서 고민하시는 내용은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질문해 주셔야 답변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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