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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시험답안 중~ | 등록일 | 2010-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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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2급에서 황상오교수님께 .... 이번 42회세무회계시험 중 주관식에서 소득세법은 간편장부대상지가 간편장부로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의 기장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에서 답이 (5 %)인데 책에서 간편장부는 산출세액의 10% 이고 복식부기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세법개정사항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