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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입니다. 등록일 2009-12-31
예를 들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중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100만원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5월에 2009년분 종합소득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다시기본세율로 과세되면서 2009년 중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공하시구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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