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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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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엄준호 회원님^^ 영수증 교부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를 결제하는 경우 1.3%(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6%) 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241p 6번 문제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이므로 2.6%를 곱하지 않습니다. 의문점이 해소되셨음 좋겠구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