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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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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정아 회원님, 간단히 설명하여 드립니다. 세무조정 후의 금액은 귀속을 확정시키는 절차 즉 소득처분을 하여야합니다. 소득처분은 크게 유보 (-유보) 사외유출, 기타로 나뉠수 있습니다. 유보란 세무조정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동 금액만큼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외유출이란 세무조정사 익금산임, 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지만, 동 금액만큼 회사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이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파악된 법인의 소득이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츨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데요. 이는 교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의 기타사외유출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보다는 세법에 의해 특례로 지정된 사항중 하나로써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합니다. 이러한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이외에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 등이 있습니다. 그 소득처분을 밝히는 과정이 실로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비생산적인 경우에 보통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