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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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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입금, 상여,수당 등으로 하되 지문에서 제시된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56,000,000 중 비과세 근로소득 \6,000,000을 제하고 \50,000,000 에 대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면 ① 27,500,000 이 맞습니다. 이 부분 정정하여 주시고, 추가 정오표가 올라오는 대로 자료실에 등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