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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09-11-11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 p.310-문제 7번 입니다. 답은 1번 보기로, 강의때도 그렇게 풀고 넘어갔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틀린 답이 없고, 전부 옳은 보기로 보입니다만, 접대비의 경우, 직부인 되는것은, 증빙누락분->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이고, 적격증빙 미수취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1번보기는, 기타사외유출이 맞은듯 싶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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