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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11-1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주연 회원님^^ 먼저 수강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p.228-문제 8번 보기 3번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개인적공급으로 부가세를 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p.229-문제 13번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과 제조업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문을 읽어 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이면 제조업이건 음식점업이건 모두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241-문제 5번은 일수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239일로 계산하니 답이 나오더군요;; 일수를 293일로 계산하면 회원님께서 계산한 답이 나옵니다. p.268-문제 2번은 기업회계기준서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법상, 저장품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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