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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이여! | 등록일 | 200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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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윤승훈님..^^ 간단한 질문이여서 황상오선생님 대신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교부를 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이내에서 연장하고 교부를 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열공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