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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9-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정균 회원님, 문제 9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실전세무회계 기본교재 595페이지에 보시면 세액공제 사항 중 근로소득세액공제 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급여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의 사항대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5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55%를 세액공제로 감면해주며 50만원이 초과된 금액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주므로 60만원이 산출세액이라면 50만원* 55% = 275,000원 나머지 10만원의 30%인 30,000원 합하면 305,000원의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55%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가 되구요. 근로세액공제과 근로소득공제에 대하여 혼동이 있으실 수 있으니 이차이점을 명확히 하셔야 하구요. 또한 산출세액과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좀더 명확히 구분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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