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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9-07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황규현 회원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해당 국가에서 과세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항행용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이 아닌 외국법인이게 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일 시에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릅니다. 해당 과정은 올해 진행된 과정으로써 개정된 세법이 모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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