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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11-03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김주연 회원님^^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경우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즉 제 소견으로는 3,4번이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주와 하역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하역회사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하역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하역용역대가에 포함하나,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체선료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화주가 조기선적을 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나, 선주가 지연선적으로 인하여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이므로 항행용역대가에 포함됩니다. 선주는 배를 가진자 즉 화주의 수요에 따라서 선주가 배를 운행하여 운송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사시험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선생님께서두 한번 읽고 넘어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제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만을 부수재화 또는 용역으로 봅니다. 회원님 말씀대로 용역은 포함되지 않고 4번도 정답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계산시 비출자임원(소액주주 포함)이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009년 실전세무회계 책의 내용에 대한 정오표가 나오지 않아 회원님의 수강에 불편을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부족한 답변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해소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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