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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1-06
[질문 1 ] p.177 - 문제 10 - 틀린 것 찾기 답안지 3번이고, 강사님은 2번으로 해 주셨습니다. --------------------------------------------- 2번 보기가, 강사님 말씀대로, 틀린 답인 것 같습니다. - 수출업자에게 일반과세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해야하니깐요. 그런데요. 3번보기는 옳은 말 같은데요. '수입품'을 사업자가 무상 공급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를 거래징수 해야 하나요? 재화의 무상공급이니깐,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 [질문2] p.197 - 문제 17-부가세 과세표준 (5)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공중전화카드 <- 과세표준에서 왜 빼 주나요? 문제에서, 업종이 만약 공중전화카드제조업이라면, 사업상증여로 봐서 과세표준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선,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깐, 접대비로 봐서, 과세표준에 넣지 않은 건가요? ----------------------------------------------------------------------- [질문3] p.197 - 문제 18 문제가 [ 1기 확정신고 ]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인데요.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을 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1월 6일 ]자로, 10개월 단기 할부로 판매시에는, [인도일]을 [1월 6일]로 봐서, [1기 예정신고]의 과세표준에,이미, 12,000,000원을 넣어서, 신고한게 아닌가 해서요. 그럼, 이 거래는 [1기 확정신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거 같아서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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