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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09-11-04
[질문1]p.153 - 문제 10번 강의 중에, 답을 3번 보기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읽어 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틀린답을 찾는 것인데, 3번과 4번 둘 다 틀린게 아닐까 해서요. 3번 보기-> 구매확인서도 영세율이 적용 되니깐, 틀린거구요. 4번 보기->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의 경우는, 내국신용장이 개설 되었다는 말이 없으므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만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하도급업자와 하도급계약을 했다면, 영세율이 적용이 안 될거 같은데요. ------------------------------------------------------------------ [질문2] p.576-연구 2 *************************** 장남-22세-장애인-소득없음 차남-20세 *************************** 위의 경우, 장남이 나이에서, 걸렸지만, '장애인'이라서, [기본공제]에 들어갑니다. 차남은 20세이하에 해당되므로, [기본공제]에 들어가구요. => 그럼, 자녀가 2인이 기본공제에 들어갔으니까요, [다자녀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 강의중에, 추가공제 하시지 않으셔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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