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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등록일 | 200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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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가 처음부터 되지 않은 것을 팔아 처분했을 때에만 공급으로 간주되며 또한 판매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인 경우는 공급으로 보며 그외 사항은 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