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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 등록일 2009-08-26
매입세액 공제가 처음부터 되지 않은 것을 팔아 처분했을 때에만 공급으로 간주되며 또한 판매목적으로 직매장 반출인 경우는 공급으로 보며 그외 사항은 공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열공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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