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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사오강사님~~~질문있습니당^^ | 등록일 | 2009-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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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X 1.3% (음식및숙박업 간이과세의 경우 2.6%) ② 연간 700만원 ->①,② 두가지 중 작은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분이 누락되셨으니,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소수점처리는 대부분 문제지문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따르시면 됩니다. 열공하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