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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희양세무사입니다. | 등록일 | 2009-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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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문제 4번입니다. 구축물의 과세표준은 님께서 생각하신 게 맞습니다. 2.문제 8번입니다.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시 사용하는 면세비율은 과세기간 단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1기 면세비율은 (1억 5천 /6억) 25%가 되는 것이고, 2008년 2기 면세비율은 (9157,500,000/350,000,000) 45%가 되는 것입니다. 3.문제 12번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발행금액(공급대가)에 일정률은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카드매출전표랑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도가 연 700만원이라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1기에 3,900,000원을 적용받았으므로 2기에는 3,100,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문제 20번입니다. 확정신고시에 계산할 금액이니까 3개월치를 적용한 것입니다. 열공하시구 뜻한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