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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 세무사입니다. 등록일 2009-12-03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에 의한 계산을 의미합니다. 1. 우선 기간을 일로 정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다만,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기간을 일이 아닌 월`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며 월이나 년의 장단을 문제삼지도 않습니다. 이 경우 월`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때에는 최후의 월`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합니다.예를들어 12월 4일부터 6개월간이라고 하면 12월 5일부터 기산해 다음해 5월 4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셔서 바라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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