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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노희양 강사님 급급급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9-12-03
노희양 강사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질문!! 1. 사업소득세 질문입니다. 527쪽에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에 대해서 시가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라고 적혀있는데 533쪽 예시문제에선 시가를 총수입금액에만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은 안됐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가사용 소비이기때문에 필요경비를 인정 안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527쪽에 그 내용은 어찌 이해하면 될지.. 2. 부가세질문입니다. 영수증 교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1.3%(음식,숙박 2.6%)공제해주는걸로 외웠는데요 좀 헷갈려서요~ 2.6%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음식 숙박업은 간이과세자만 해당되는건가요? 일반과세자는 음식 또는 숙박업을 하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1.3%로 공제를 받는건가요? 그리구..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매입했을때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한것만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고 간이과세자한테 매입한 신용카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건가요?? 헷갈립니다..ㅠㅠ 3. 의제매입세액 질문입니다. 문제풀이책 266쪽 7번문제에서 과일의 사용내역중 200Kg이 재고로 남아있어서 뒤에 문제풀이를 보니 재고부분에 대해서는 = 매입원가-매입운임*재고200/총매입2,000*2/102*80%(과세비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했더라구요 근데 273쪽 17번에서는 당기말현재 40%재고가 있다고 적혀있는데 뒤에 문제풀이에서는 매입가액*2/102 에 대해서 전체금액을 공제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건 겸영사업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때 재고부분에 대해서 과세비율에 해당하는것만 공제를 하는건가요 아님 전체 금액에 대해서 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질문이 많은건 아는데.. 이번주가 시험인지라.. 빠른 답변 좀 꼭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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