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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강사님.... 사업자등록증교부기간에대해서... 등록일 2009-08-20
지금 세무회계2급종합강의를 듣고 있는데여... 교재116쪽 (5)등록증교부 에서여...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라고 써있는데여... 강의에서는 7일이었다가 5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거든여.... 그래서 교부기한을 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니까..최대 교부기간이 10일이 된다고 하셨는데여... 제가 세무직 공무원 교재에는 "일반적으로 3일이내 교부, 사업장,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5일내로 연장이가능, 또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이내로 연장가능 단,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해당 보정기간은 사업자등록신청에 따른 기간에산입하지않음" 으로 되어있거든여... 작년3월에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작년7월에 5일에서3일로 단축된걸로 알고있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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