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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황상오강사님...또..질문이...ㅠㅠ 등록일 2009-08-25
아~~ 전 왜이리 부가가치세가 어렵게 느껴지는걸까여....ㅠㅠ 한장한장 넘기기가 참 어렵네여....ㅠㅠ 재화의 간주공급에서여... 1) 면세사업에의 전용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 말한다. 단, 매입세액 불공 제분은 제외한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이 말이... 과세사업에서 취득한 재화가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분이라면.... 간주공급으로 안본다는건가여...??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 말한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 여기서 말하는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이 말은... 영업용차량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후 비영업용으로 썼으면... 간주공급으로 보고.... 처음부터 비영업용차량으로 구입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못받고... 이걸.. 간주공급으로 안본다는건가여...?? 3) 개인적 공급 - 제외 :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 => 이것역시 처음부터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할때..간주공급으로 안본다는 건가여..?? 4)사업상 증여 : 생산 또는 취득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 =>이 역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 낮은가격으로 재공할때..간주공급으로 안본다는 거고.... 5)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때 ~ 것으로 본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제외한다. =>이것역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안본다는 거고여?? * 그리고... 선생님 설명에서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간주공급이 되면..공급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판매목적으로 직매장반출하면 공급으로 과세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공급하면 무조건 과세" 라고 하셨는데여... 이건 무슨 말인가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간주공급으로 안보는데... 이게 어떻게 간주공급이 될 수 있나여...??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직매장반출하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지만....이게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건.. 간주공급으로 본다는 건가여...?? 글구...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라고 외부에 팔면... 이 역시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한다는 건가여..??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질문할게 많을 꺼 같아여...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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