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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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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로 사업자에게 징수되는 부가세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매출환입, 에누리, 할인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개별소비세는 포함하게 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