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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대해... 등록일 2009-08-11
질문 두가지입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1.과세기간 개시 20일전 -과세기간 개시면 1월1일 또는 7월1일의 20일전이란 말인가요?? 2.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1)그 과세기간의 개시일~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그 과세기간 종료일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무슨듯인가요?? 황상오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2급 열공해서 꼭 취득 하고 1급 수강 신청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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