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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대해... 등록일 2009-08-12
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1. 회원님이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가 맞습니다. 2. 1월1일 ~ 6월0일 까지인 1과세기간중 4월20일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1월1일~4월30일까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1일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4월30일), 5월1일~6월30일까지(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5월1일 / 그 과세기간 종료일:6월30일) 각 2번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하게 됨을 말합니다. 열공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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