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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홈>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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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강희진회원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닌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매입가액의 일정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단계(A)->면세단계(B)->과세단계(C)의 흐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세단계(C)의 과세표준에 면세단계 및 그 전단계의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문이 해소되셨음 하구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