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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07-31
안녕하세요. 황상오 강사입니다. 1. 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불특정다수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급되는 것으로 보고, 불공매입된 재화를 공급하였을때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3. 2과세기간이 경과했다고 가정했을때 차량운반구는 4과세기간이므로 남은 2과세기간은 다시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예수금이 되며, 해당금액은 10,000,000 - (1- 25%*2) = 5,000,000원이 됩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는 무조건 자가공급으로 보며 아례 사례느 운수용으로써 자가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열공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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