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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담>세무회계자격증>세무회계>게시판>교육상담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09-10-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 먼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을 말씀드리자면 1. 공통사용재화일 것 2. 감가상각자산일 것 3. 면세비율이 증가 또는 감소할 것 4. 5% 이상의 증감일 것 입니다. 여기서 2008년 제2기분은 64%로 2008년 제1기분과의 면세비율이 4%(5%미만)로 증가하였기에 재계산이 배제됩니다. 그래서 2008년 제2기분의 64%를 제외하고 나서 2008년 제1기분과 2009년 제1기분을 적용하면 또 4%(5%미만)로 감소로 재계산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 제2기분, 2009년 제2기분의 비율은 제외가 되어 2008년 제1기분의 60%와 2009년 제2기분70%의 비율을 적용하게 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007년도 1기에 정확한 과세비율로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2007년도 2기, 2008년도 1기, 2008년도 2기, 2009년도 1기, 2009년도 2기의 과세면제비율 증감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5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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