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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황상오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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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2007년 제2기분 40% 2008년 제1기분 60% 2008년 제2기분 64% 2009년 제1기분 56% 2009년 제2기분 70% 여기는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 이구요. 2007년3월10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원(부가세별도)로 건물을 구입했대요. 2009년2기분 부가세의 납부세액에 가산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라는 문제인데요 저는 계산을 할때 10,000,000×(1-5%×5)×(70%-56%)으로 했는데요 답을 보니깐 10,000,000×(1-5%×3)×(70%-60%)으로 되어있던데 왜 과세기간 수는 3번이고 애 70%에서 60%를 빼주나요? |